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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알 뉴스 - 부동산 계약 파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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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레알 뉴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파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경제적 피해 최소화

부동산 계약 파기 경제적 피해 최소화

이번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은 풍선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포와 파주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공인 중개사들은 매수인들이 집을 보지도 않고 예약금부터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인데, 반면 집주인들은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을 내놓았으면 팔아야지 왜 거둬들이는 걸까? 특히나 예약금까지 받았으면 매도인에게는 그 물건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잔금을 받으면 목적물을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도인이 단순 변심으로 거래를 깼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피해를 당한 매수자인은 매도인의 어이없는 태도에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기분 당연히 나쁘실 겁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시기이다 보니 6.1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서라도 집을 마련해 보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매물이 급 소진되고 있다 보니 급한 마음에 무턱대고 예약금부터 넣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매도인 측에서 연락을 받게 되죠. 예약금을 돌려줄 테니 거래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말입니다. 황당하고 기분도 참 별로 시겠지만, 아직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거래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답답하시더라도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미 지급한 예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민법

현행법을 보면,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는 거래를 물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의 변심에 따른 것이냐에 따라 조건이 붙게 되긴 합니다.민법은 매도인이 변심한 경우라면 예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함으로써 거래를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변심한 경우라면 예약금의 반환을 포기하고 거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해제 통보를 받게 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예약금 반환을 꼭 요구하셔야 해요. 그리고 돌려받는 예약금은 배액이 돼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가계약은 안전하지 않을까?

  집을 거래하다 보면, 워낙에 큰 금액이 오고 가다 보니 항상 불안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거래가 어그러지거나,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싶은 분들이라면, 가계약 제도를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당 계약은 아니니까 크게 문제 될 일도 없고, 거래를 해제하게 되더라도 예약금 반환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파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금액과 지급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당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인의 해제라면 배액 상환을, 매수인의 해제라면 예약금 포기가 반드시 있게 됨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도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해제 통보를 받게 된 매수인은 굉장히 불쾌하고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합리한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매수자 쪽에서 중도금을 납부해버리면 되는데요. 그럼 하늘이 무너져도 거래는 쭉 진행돼야 하고 어느 누구도 거래를 깨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법입니다. 만약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통해 해제와 관련된 특약을 맺었다면 이에 따라 거래를 파기하는 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

 여러분이 매도인이냐, 매수인이냐에 따라 입장 차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민에 대한 해결법 역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분쟁이란 것이 무 자르듯 그렇게 깔끔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법리해석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된 문제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시다면,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전문가의 세밀한 검토를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부동산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꼭 부동산 재테크에 성공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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