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레알 뉴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매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매의 장단점 알아보기!
오늘은 부동산에서 알야야할 공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매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매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국가가 압류를 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매각한 재산을 일반인들에게 공고,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매각하는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만큼 공매는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는 거라 공정성, 신뢰성, 대중성이 있습니다. 공매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탁자산
수탁자산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한구가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인 해서 일반인들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압류재산
압류재산은 보통 알고계신 법원 경매와 비슷합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서 국가기관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한구 가산 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것이며 수익 가장 많습니다.
유입자산
유입자산은 금융기간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 한국자산관이공사가 법원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재산이나 부실징후의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들에게 다시 매각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대부자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을 관리나 처분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위임을 받아서 일반인들에게 매각이나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공매의 장점은 첫단락에 말씀드렸듯이 공정성, 신뢰성으로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공개적으로 주관해 신뢰가 갑니다. 정보공개를 해서 정보를 얻기 쉽습니다.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매보다 권리관계가 깨끗합니다. 또 경매와다르게 매매대금을 전부 내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공매의 단점은 압류재산을 공매로 받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의 명도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경매보다는 비싸고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에게 내보내야 합니다. 부동산 토지일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매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재테크 공부를 통해 부동산 재테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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